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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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대학·고교 재학생을 제외한 15세-34세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미취업 청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접촉하여 회복·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 촉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대학·고교 재학생을 제외한 15세-34세의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미취업 청년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접촉·발굴하여 청년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역량강화, 직무전환, 심리·정서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 '26년' 10개교(변동가능) 운영 지원
('26년' 사업 예산 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