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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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제공 대상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2년 이내), 지역청년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한 청년 친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고용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2년 이내), 지역청년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과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거점형 : 7.2억(정부 4.2억, 보조율 58.3%), 일반형 : 3억(정부 2억, 보조율 66.7%)
지역산업 수요, 대학 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역청년 위주)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전국 99개교('23년 기준, '24년 사업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24년 사업예산 377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