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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목적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한 청년 친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생(2년 이내), 지역청년

  • 사업방식

    정부·대학·지자체 매칭, 대학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과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 예산

      거점형 : 7.2억(정부 4.2억, 보조율 58.3%), 일반형 : 3억(정부 2억, 보조율 66.7%)

    • 운영

      지역산업 수요, 대학 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역청년 위주)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사업추진체계
  1. 사업공고
    본부
  2. 사업심사
    심사위원회 (지방청 → 본부)
  3. 협약체결
    고용센터 - 대학
  4. 사업개시
    대학
  5.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
  6.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7. 사업평가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8. 사업완료
    완료
추진현황

전국 99개교('23년 기준, '24년 사업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24년 사업예산 377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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