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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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재학·휴학생 및 졸업유예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18-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인 청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재학·휴학생 및 졸업유예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18-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인 청년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1:1 상담을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고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수립 및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저학년 중심)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 연계·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1년간 사후관리 및 참여수당 제공 (고학년 중심)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6년' 64개교(변동 가능)운영 지원
('26년' 사업 예산 3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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