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용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대학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컨소사업 운영 또는 단독 운영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1:1 상담을 기반으로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고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수립 및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대학 저학년 중심)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 연계·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1년간 사후관리 및 참여수당 제공 (대학 고학년 중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4년 50개교(변동 가능)운영 지원
('24년 사업 예산 38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