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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인증제 소개

사업내용
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 매년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유효기간 3년)
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구분,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❶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❷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❸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유형 사업유형 및 신청유형별 택1 하여 신청

1. 사업유형
  • 직업소개사업(유료)
  • 직업소개사업(무료)
  • 직업정보제공사업 中 택1
2. 신청유형
  • Ⅰ형(광역형)
  • Ⅱ형(지역특화형) 中 택1
    *(광역형) 온라인 취업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지역특화형) 청년‧여성‧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신청방법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신청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연혁
  • ’06∼’07년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 ’08년부터 매년 실시
운영체계
  •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평가 기준 마련 및 최종 심사,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공모 등 제반 운영
우수 인증기관 지원사항(공통)
3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고용 분야 위탁사업 참여 시 우대, 시중은행 여신금리 우대 등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 인증기관 사례 홍보 및 워크넷 등 포털에 우수기관 명단 게시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 정부의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 유효기간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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