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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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❶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❷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❸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유형 |
사업유형 및 신청유형별 택1 하여 신청 1.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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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
신청절차 |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