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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인증제 소개

사업목적
  •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근거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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