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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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및 지역청년 등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졸업생 등 청년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지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및 지역청년 등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교육부의 학생정보 연계를 통해 미취업자를 발굴, 수요자(청년·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직자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 제공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26년' 120개교(변동 가능) 운영 지원
('26년' 사업 예산 14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