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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목적

졸업생 등 청년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수혜 대상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및 지역청년 등

  • 사업방식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컨소시엄 운영 또는 단독 운영

  • 지원내용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 교육부의 학생정보 연계를 통해 미취업자를 발굴, 수요자(청년·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직자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추진체계
  1. 사업공고
    본부
  2. 사업심사
    심사위원회 (지방청 → 본부)
  3. 협약체결
    고용센터 - 대학
  4. 사업개시
    대학
  5.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
  6.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7. 사업평가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8. 사업완료
    완료
추진현황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26년' 120개교(변동 가능) 운영 지원
('26년' 사업 예산 1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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