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목적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 방지를 위해 고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수혜 대상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 지원내용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제공

  • 운영 기관

    대학(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0개교

사업추진체계
  1. 사업공고
    본부
  2. 사업심사
    심사위원회 (지방청 → 본부)
  3. 협약체결
    고용센터 - 대학
  4. 사업개시
    대학
  5.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
  6.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관할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7. 사업평가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
  8. 사업완료
    완료
추진현황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6년' 30개교(변동 가능)운영 지원
('26년' 사업 예산 91억원)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