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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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 방지를 위해 고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인건비·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제공
대학(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0개교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26년' 30개교(변동 가능)운영 지원
('26년' 사업 예산 9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