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현황서 작성 가능합니다.
올해 인증기관수가 따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수민간분야와 준공공분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자격인,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분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사업분야를 기관이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사가 Ⅰ형(광역형)으로 인증을 받은 이력이 없고 올해 새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사·지사가 함께 Ⅰ형(광역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본사 및 일부 지사가 Ⅰ형(광역형)으로 인증을 받으셨다면, 올해 다시 광역형으로 인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인증을 받지 않았던 지사가 올해 인증 신청(재인증 포함)을 하신다면 Ⅱ형(지역특화형)으로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Ⅰ형(광역형)은 온라인 취업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반드시 전국 단위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관 본·지사가 위치한 광역권 등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광역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서 중 C.1.1, 2) 종사자 현황 및 이력사항 내용은 5년 이상 근속자 수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