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조의5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위원회를 거쳐
<br>2024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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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2024년도 인증기관 : 총 48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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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직업정보제공사업 : 4개 기관
<br>- 직업소개사업 : 4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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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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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