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본역량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본역량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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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 심사결과 확인방법</b> :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 기관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본역량심사 관리 > 하단 '품질인증평가/기본역량심사 이력'란에서 확인 가능
<br> <b>○ 유효기간</b>
<br> - 기인증유효 : 기존 인증 기간이 유효함을 의미함(금년도 역량심사 면제기관으로 기관건전성 심사를 통과한 기관 )
<br> - 1년 인증 및 3년 인증 : 심사 통과기관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되, 민간위탁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점의 100분의 80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br> ※ 단,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도 그 기간동안 역량심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매년 기본역량심사 신청 및 기관건전성심사는 받아야 함
<br> <b>○ 기타사항</b> : 평가의견서는 심사결과 탈락 기관에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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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 이의신청 관련</b>
<br> <b>○ 신청 대상</b> : 기본역량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
<br> ※ 심사 분야별(기관건전성심사 및 역량심사 분야) 신청
<br> <b>○ 신청 방법</b> :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jinsu92@keis.or.kr )
<br> <b>○ 신청 기간</b> : '23.10.6.(금) ~ '23.10.19.(목)
<br>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br> <b>○ 신청 후 절차</b>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개최 (10월 예정) > 개별 이의신청 결과통보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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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023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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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한국고용정보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