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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심사 기준

기본역량심사 기준
  •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선정기준*을 구성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요건 마련에 기준을 두고 심사
    * 기본역량심사는 민간위탁사업기관 선정 및 우수기관인증 이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사업참여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요건 및 수행역량에 중점
  • 기본역량심사 대상기관을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
    기본역량심사 대상기관을 실적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하는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세부기준
    실적기관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하여 평가등급(결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신규기관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평가등급(결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세부사항은 시행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