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통보 |
- 모니터링 목적, 대상, 중점 내용, 시기 등 결정
- 모니터링팀 편성(2인 이상 1조)
- 모니터링 기간, 대상, 항목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 통보
- 정기, 수시, 특별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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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사전 준비 |
- 인증기관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검토(자체 점검)
- 인증평가 자료(서류심사와 현장평가) 확인 및 검토
- 민원제기 내용, 인증위반 의심내용 등 중점 점검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자료 수집 및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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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실시 |
- 모니터링 일정 알림(공문 또는 유선통보 등) 및 협조 요청
- 현장 방문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관경영, 인적자원, 취업지원 등 영역별 모니터링 실시
- 증빙자료 확인, 참여자 면담(유선포함, 필요시) 등 실시
-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보고서 등 작성
- 완료회의 개최 및 모니터링 내용 설명(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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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완료 및 보고 |
- 모니터링 완료 후 결과 보고
- 인증기준 미달의 경우 인증평가 심의위원회 판정 및 조치
- 결과보고서 시스템 업로드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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