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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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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소개

목적
  • 인증을 받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인증기관)이 인적자원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등 인증평가에 사용한 시스템, 정책 등을 유지관리하는지 모니터링하여 민간고용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리 도모
모니터링 근거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2020.2.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8호)
    • 동 규정에 따라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등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
모니터링 대상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받은 '해당분야 실적'이 있는 기관
    단, 인증유효기간(3년) 이내의 기관이 대상입니다.
모니터링 종류
  • 정기 모니터링
    • 실적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은 기관은 (재)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1회 계획 수립 후 실시
  • 수시/특별 모니터링
    • 정기 모니터링 외 민원제기, 부정행위 제보 등 운영기관(한국고용정보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 수립 후 실시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 및 통보 → 모니터링 사전 준비 →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보고」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행
  • 수시/특별 모니터링
    • 정기 모니터링 외 민원제기, 부정행위 제보 등 운영기관(한국고용정보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 수립 후 실시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차,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차 주요내용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통보
  • 모니터링 목적, 대상, 중점 내용, 시기 등 결정
  • 모니터링팀 편성(2인 이상 1조)
  • 모니터링 기간, 대상, 항목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 통보
  • 정기, 수시, 특별 모니터링 진행
모니터링 사전 준비
  • 인증기관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검토(자체 점검)
  • 인증평가 자료(서류심사와 현장평가) 확인 및 검토
  • 민원제기 내용, 인증위반 의심내용 등 중점 점검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자료 수집 및 내용 검토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일정 알림(공문 또는 유선통보 등) 및 협조 요청
  • 현장 방문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관경영, 인적자원, 취업지원 등 영역별 모니터링 실시
  • 증빙자료 확인, 참여자 면담(유선포함, 필요시) 등 실시
  •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보고서 등 작성
  • 완료회의 개최 및 모니터링 내용 설명(강평)
모니터링 완료 및 보고
  • 모니터링 완료 후 결과 보고
  • 인증기준 미달의 경우 인증평가 심의위원회 판정 및 조치
  • 결과보고서 시스템 업로드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