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적기관 신청접수는 본 공고 게시문을 통해 실시하나, 하단의 계획 공고에는 실적, 신규기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br><p class="lh2">2. 신청접수 기간 : 7. 11.(화) 10:00 ~ 7. 14.(금) 18:00 </p>
<br><p class="lh2">3. 신청대상 : '24년도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
<br>* 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br><span style="color:red">※ 2023. 4. 6.~4. 14. 사이에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신청한 기관은 추가 신청 불필요</span>
<br><p class="lh"><br> ○ 단, 아래 (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역량심사 신청 후 기관건전성심사만 실시(역량심사 면제)
<br> (1) ’22년 기본역량심사결과 3년 유효기간 대상기관(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점의 100분의 80이상 득점)
<br> (2)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21년 실적 인증기관(인증 유효기간 : ‘22.1.1.~’24.12.31.)</p>
<br><p class="lh"> ○ 신청대상 구분
<br> (1) 실적기관 : 2022.1.1.~12.31.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하여 평가등급(결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br> (2) 신규기관 : 2022.1.1.~12.31. 기간 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평가등급(결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
<br> * 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p>
<br><p class="lh2">4. 제출서류 및 방법</p>
<br><p class="lh"> ○ 제출서류 : (1)~(3)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4)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br> (1) 직업소개사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자체장 발급)
<br>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필수, 그 외는 제출 제외(신청서상 ‘기타’로 체크한 경우)
<br>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br> ※ 본·지사 기관의 경우, 본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함께 등록하고, 지사는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함께 등록
<br> (3) 기관현황서 : 기본역량심사 기관현황서 양식 다운로드
<br> - 실적기관 : <a href="https://certi.keis.or.kr/com/bbs/bbsContent.do?bbsId=data&nttSeq=2931" target="_blank">기관현황서 바로가기(클릭)</a>
<br> - 신규기관 : <a href="https://certi.keis.or.kr/com/bbs/bbsContent.do?bbsId=data&nttSeq=2932" target="_blank">기관현황서 바로가기(클릭)</a><br><b>※단, 기관현황서는 역량심사 면제 기관의 경우 제출 불필요</b>
<br> (4) 기관건전성심사 증빙자료 제출 안내 및 링크 : <a href="https://certi.keis.or.kr/com/bbs/bbsContent.do?bbsId=notice&nttSeq=3209" target="_blank">바로가기(클릭)</a><br>
<br><p class="lh"> ○ 통합관리시스템 서류 제출방법 : 본 게시글 하단의 <b>'신청하기'</b>버튼 클
<br> - 기타 상세 신청 방법은 사업설명회 자료집 51p 참고 : <a href="https://certi.keis.or.kr/com/bbs/bbsContent.do?bbsId=notice&nttSeq=2941" target="_blank">자료집 바로가기(클릭)</a> </p>
<br><p class="lh2">5. 기본역량심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 확인 : <a href="https://certi.keis.or.kr/com/bbs/bbsList.do?bbsId=faq" target="_blank">FAQ 바로가기(클릭)</a> </p>
<br><p class="lh2">6. 문의처</p>
<br><p class="lh"> ○ 법령 및 정부정책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044-202-7673 / 7677<br>
<br>○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br>
<br> - 043-870-8580 / 8280 / 8804<br>
<br> - jhlim@keis.or.kr / jinsu92@keis.or.kr / seungoh7@keis.or.kr<br>
<br>○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1577-7114</p>
<br><p><b>※이외 상세사항은 공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