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서 중 C.1.1, 2) 종사자 현황 및 이력사항 내용은 5년 이상 근속자 수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현황서 중 C.1.1, 2) 종사자 현황 및 이력사항 내용은 5년 이상 근속자 수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도개편에 따라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기관도 재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기관('22년 또는 '23년 인증받은 기관)이 금년 제도 개편에 따라 재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24년 심사평가 결과 인증 기준점수 미달 시(영역별 60%미만, 총점 800점 미만) 기존 인증은 취소 됩니다.
농협은행은 고용부 인증 우수기관에 대해 여신금리 01.%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 중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동안 ‘IBK일자리Plus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올해말까지 여신금리 연 0.2%를 우대 중이며, 추가 협의 예정입니다. 시중은행 금리 우대와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유형에 따른 인증 혜택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광역형의 본‧지사는 각각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결과 본사가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지사 단위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사만 인증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지사의 경우 각각의 평가를 통해 일부 지사만(단, 본사가 인증받아야 함)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본사와 지사 모두 현장실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 간의 현장실사 방식 및 내용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업무 분장 현황을 작성하시지 말고, 각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평가항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용서비스 현황서에 심사에 참여하는 본사와 각 지사의 고용서비스 현황을 구분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A.2.2-1 법규 위반 사실 유무’, ‘C.1-2 종사자 현황 및 이력사항’, ‘C.3.1. 시설 공간의 적절성’, ‘D.3.1. 취업 실적’은 본사 및 각 지사의 현황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항목의 경우에도 본사와 구분되는 지사의 특성이 있다면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재인증 기관은 서면심사가 면제되지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심사자료(고용서비스 현황서 포함)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신규 기관과 재인증 기관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