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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개정 알림
  • 등록일2024-03-11
  • 조회수9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일부 개정

◇ 개정이유
□ 구인ㆍ구직자의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역량있는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모델 확산 등 당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증 최저기준 상향 및 인증지표 등 개선

◇ 주요내용
□ 신청영역을 민간고용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인증 최저기준 상향(제9조)
ㅇ 민간고용서비스와 민간위탁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분야를 민간고용서비스로 일원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고
ㅇ 인증 최저점수를 구성항목의 영역별로 100분의 50에서 60으로, 총점은 700점에서 800점(1,000점 만점)으로 상향하여 우수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유형별 인증지표, 배점 변경 등 별표 개정(인증지표 구성항목) 및 신청서식 개정
ㅇ [별표 1] 인증지표 구성항목의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 평가항목 배점을 직업소개사업 모두 동일하게 변경
ㅇ [별표 2] 인증지표 구성항목(민간위탁사업)을 삭제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별도로 반영
ㅇ 차별화ㆍ특화된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 성과배점 비중을 높이되,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지표삭제, 유사ㆍ중복지표 통폐합 등 효율화
ㅇ 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Ⅰ형(광역형), Ⅱ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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