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본역량심사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취지와 달리 신규기관의 민간위탁시장 참여를 막는 사전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동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근거 규정인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도 폐지
2. 주요내용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
* 행정예고: 2024.2.1.~2024.2.21.(종료)
*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공고 관련 추가 안내('23.12.26)시, 기본역량심사제도 폐지 추진 알림